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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17년 11월 23일에 오픈캡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픈캡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여 에 규정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이용자가 이것을 설치 시에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제시하는 최종사용자계약서를 접하거나 설치 후 사용 단계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픈캡쳐는 다운로드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최종사용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사용자계약서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픈캡쳐는 설치와 이용을 구분하여 설치, 즉 프로그램의 복제까지는 특별한 조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에 그것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나누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것을 사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는 저작권 침해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고, 이후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가 (만약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이것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인 제35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우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이용으로 판단하면서, 이때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설치로 인한 복제와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용 행위와 상관없이 전자의 행위로 인한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렇지만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하고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프로그램의 이용이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행위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의 복제와 이후의 이용 행위는 구분됩니다.

2. 저작권 침해와 이와 상관없는 계약 위반의 문제는 구분됩니다. 즉, 이 사건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합니다.

4. 적법한 프로그램의 복제가 있었다면, 제35조의2는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 즉 일시적 복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제35조의2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이외에 SSD(Solid State Drive)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적법하게 복제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에 따르면) 이 단서는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 자체가 이외에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3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조의2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의 프로그램 이용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46조 제2항 

[2]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2, 제46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19648, 19655, 19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사용자에게 화면 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오픈캡처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오픈캡처는 2012. 2. 5. 버전 6.7에서 버전 7.0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되었다. 오픈캡처는 버전 7.0에서 2012. 8. 23. 버전 7.5로, 2013. 2. 15. 버전 8.0으로, 2013. 6. 27. 버전 8.1로, 2014. 1. 13. 버전 8.5로 업데이트되었다(이하 오픈캡처의 7.0 버전부터 ‘오픈캡처 유료버전’이라 한다).

② 오픈캡처 6.7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고 된 창이 나타나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임시 경로로 다운로드되고,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다.

③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사용허락계약서가 포함된 라이선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창이 나온다.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경우 그 내용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용 라이선스 구매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버전도 이와 유사하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의 허락하에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원고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된 이상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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