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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에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폐지])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를 저작권법으로 통합([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한 바 있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이 현행 저작권법의 제101조의3, 제101조의4 및 제101조의5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이므로 이 조항들 이외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즉,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적용되고, 컴퓨터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다만, 저작권법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의 규정들과 동일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101조의3의 규정은 제23조, 제25조, 제30 및 제32조와 내용에서는 다소 상이하다. 이에 대해 제101조의4 및 제101조의5는 컴퓨터프로그램에만 특화된 내용이다.  

 

  ※ 저작권법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저작권법 제38조). 그렇지만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의 특별법이었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도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4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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