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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미 컴퓨터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인데 이 사실을 알고 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를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 복제권 침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이 포함된 파일 또는 CD/DVD를 입수하여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한 자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를 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침해로 보는 행위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함에 의해 잠재적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수요를 증가시키고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k)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이것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RAM에 직접 적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무단으로 플로피 디스크의 프로그램을 다른 플로피 디스크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받는 경우, 컴퓨터 중고 매매 시에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컴퓨터 관리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황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들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업무상 이용하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위의 제12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인용: 일러스트_0878,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 문제 사안의 해결

 

그러므로 이미 컴퓨터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인데 이 사실을 알고 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는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규정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한 자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

 

한편, 이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 규정에서의 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5조의2의 단서 규정에는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규정하여, 위 규정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대법원 판결은 이외에 양벌규정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의 판결문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6932&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9도10086   저작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등 사건] ◇1.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www.scourt.go.kr

 

  ※ 인용 이미지 출처 : 일러스트_0878,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119983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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