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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사설서버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베틀넷 서버와 같이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 자체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리니지와 같이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가 포함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입수하여 복제하여 구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소스코드를 분석 및 제작하여 구성하는 경우 등). 이 중에서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그 온라인 게임의 저작재산권, 즉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도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이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22일에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E'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3,552,308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가 게임 운영을 종료한 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3,552,308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타인의 온라인 게임 소스코드를 이용한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판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46&pageIndex=2&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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