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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그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제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사실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스템이 공급되는 점포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계약서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오히려 “저작권 보증”이라는 제목하에 “을(원고 회사)이 공급하는 s/w는 무단복사 또는 타인에게 전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공급된 s/w 내용이나 사용방법의 공개로 인하여 을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상기 내용은 1987년 7월 이후 시행된 저작권법에 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 원고는 △△△△ 프로그램을 이루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프로그램에 관하여 2001. 4. 12.부터 2004. 9. 30.까지 원고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는데, 소외 1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

그리고 이러한 "원고와 소외 1 회사간의 계약 체결의 양태,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개별 점포별로 공급한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어 "△△△△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2 등이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또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 위 내용은 아래 판결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판결원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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