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6조 내지 22조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내용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9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특정 및 불특정 다수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전송 행위로 공중송신) 한 자를 처벌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이 사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8. 18.경 ‘C’ 대표인 피해자 D가 저작권 등록을 한 E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B’가 취급하는 홈페이지 솔루션 프로그램에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 G 프로그램을 각각 위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위 솔루션 프로그램 구매자 등이 위 각 프로그램 및 H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1. 8.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 공중송신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복제권 침 공중송신권(전송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의 침해를 이유로 징역 8월에 처하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 참작))(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위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사안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이것들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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