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인 등이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요건에 관한 글의 인용 : 2021.09.02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컴퓨터프로그램 업무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되는 요건에 업무상저작물의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이 있었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인용)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 최종적으로 퇴사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수치지도(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의 제작, 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기능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개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원고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피고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 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7950&gubun=4&type=5
□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 등의 기획’이 존재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은 폐지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이 법리를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참조).
□ 최종 판결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을 위해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업무상저작물 불성립 판결 ☞ 법인 등의 기획의 존재 여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 피고인 입사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피고인 개인의 저작물인데 입사 후 업무상 개발한 프로그램은 입사 전 저작한 것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함. 다만,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를 입사한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 ☞ 새롭게 저작한 부분의 창작성 여부
판결 원문: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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