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저작자 성립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되는 경우
그런데 저작권법은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바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직접 창작한 자 외에도 이 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도 그 종업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낮은 성립 요건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 문제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직무발명과의 차이
한편,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고, 기업은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통점 :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모두 원칙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창작자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는 것에 공표를 요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 업무상저작물은 (요건이 성립하면) 저작자 자체가 바뀌고 이 변경의 요건이 저작물의 공표인 데 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은 발명자는 바뀌지 않으면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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