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저작자 성립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되는 경우
그런데 저작권법은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바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직접 창작한 자 외에도 이 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도 그 종업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낮은 성립 요건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 문제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직무발명과의 차이
한편,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고, 기업은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통점 :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모두 원칙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창작자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는 것에 공표를 요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 업무상저작물은 (요건이 성립하면) 저작자 자체가 바뀌고 이 변경의 요건이 저작물의 공표인 데 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은 발명자는 바뀌지 않으면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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