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저작권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1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현재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데이터가 저작물인 경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이 기존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계의 입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개정안에 의한 입법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의 민감정보나 특정 연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특정인에 대한 완전한 결과물이 아님에도 의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특정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이 경우는 개정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조합하여 그 연구 결과를 가로채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제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불측의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음.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송신 등 종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목적과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규범화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바.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등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아울러, 동 조항은 자동화된 정보분석 등 일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과 균형을 꾀하였음.
□ 개정안 규정 (신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1년 1월 18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 대표이미지 출처 : 인공지능_아이콘_007,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156862&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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