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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최근 대법원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0916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글의 원고 및 피고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〇〇〇〇〇〇 (이하 〇〇’)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다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〇 〇〇〇 〇〇〇〇(이하 저작권자 다〇〇’)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27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대법원에 따르면, 〇〇는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CATIA) 소프트웨어(이하 카티아’)에 관하여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 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한〇〇는 카티아 외에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ILM 소프트웨어이하 〇〇 소프트웨어’)를 카티아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한편, 카티아의 판매 방식 중에는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라이선스 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는 한〇〇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20% 정도)가 카티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〇〇는 카티아를 이용하는 자는 아니고, 카티아의 최종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습니다.

 

 

 

2.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 사용 시 일시적 복제 성립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최종사용자에 의한 카티아의 사용을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사용자에 의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에 해당(저작권법 제2조 제22)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3.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제35조의2 해당 여부

 

35조의2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102410311048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에서 참조한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의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http://www.cblaw.net/13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의 한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최종사용자가 카티아를 일시적 복제한 것은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 다〇〇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카티아가 램에 복제된 것은 카티아의 작동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카티아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〇〇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카티아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〇〇의 법적 책임

 

이 사건의 대법원은 카티아의 최종사용자가 한〇〇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의해 일시적 복제를 하여 저작권자 다〇〇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〇〇가 이에 대해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 〇〇 소프트웨어의 카티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41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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