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합니다)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작의 결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또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원래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2차적저작물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저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원래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창작했더라도 그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라이선스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것을 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저작권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등 참조)"한다고 전제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OOO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을 2차적저작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이 개작한 경우에 그 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2차적저작물인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 그 자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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