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8년 10월 18일부터(현행)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호, 2018. 4. 17., 일부개정])은 제28조의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라는 용어를 통신날짜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상표법도 통신날짜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통신일부인이란 “우체국(郵遞局)에 비치해 두고, 우편물(郵便物)의 접수(接受)의 확인(確認) 및 우표(郵票)의 소인(消印)으로 사용(使用)하는 도장(圖章). 속칭(俗稱) 우편(郵便) 일부인(日附印)”을 말합니다(인용: 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word?q=%E9%80%9A%E4%BF%A1%E6%97%A5%E9%99%84%E5%8D%B0&cp_code=0&sound_id=0>).
디자인보호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호, 2018. 4. 17., 일부개정])의 개정 내용(출처: 법제처)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함(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특허청장은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08조제7항).
그렇지만 아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특허법 규정 준용)은 통신일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법 간의 용어의 불일치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 9.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청과 당사자간의 지리적 거리의 원근에 따른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인용: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7정판)」, 세창출판사, 2018, 70면)하고자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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