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호주 법원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발명자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조행만 객원기자, "호주 법원, AI를 발명가로 인정한 첫 특허 판례 나와...찬반논쟁 재점화되", AI타임스, 2021.08.03. 자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43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호주의 판결문은 아래 UR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
유럽과 미국(UKIPO, EPO, USPTO)에서는 인공지능 DABUS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호주 법원은 이와 상반된 판결을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판결의 기본적인 논리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특허법에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저작권법과는 달리 특허법에는 비인간 발명자를 배제하는 어떤 특별한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 발명자라는 용어는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발명자는 에이전트 명사(agent noun)이므로 사람이나 사물 모두 발명자가 될 수 있다.
- 특허법 체계를 고려하면 제조의 방식을 넓히는 것이 과학적 발견들이 새로운 기술을 고무시키므로 특허법 발전의 필요한 것이다.
- 특허법의 목적 규정을 고려하면, 그 혁신이 인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보상함에 의해 그런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명자라는 용어를 해석해야 한다.
호주의 연방법원은 특허법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이 발명자로서 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허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고,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우리 특허법 제1조도 그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발명의 정의에도 그 주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위 헌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규정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간입니다.
- 그리고 우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승계인을 에이전트 명사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주 법원의 판결은 위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공식적으로 발명자로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아래 기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특허심사체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ileen McDermott, DABUS Scores Again with Win on AI Inventorship Question in Australia Court, IPWatchdog, August 2, 2021, https://www.ipwatchdog.com/2021/08/02/dabus-scores-win-ai-inventorship-question-australia-court/id=136304/
그렇지만 호주 특허법 조문의 문언적 해석이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허법의 본질이 산업정책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특허 제도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호주 법원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좁은 관점에서의 산업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 문화, 존립 등과 관련한 철학적 고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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