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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22일과 2021년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 아래에 기술되는 것들 중에서 현행 특허법은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법입니다. 

 

 

1. 2020년 12월 22일 특허법 개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 규정

 

이전 특허법 [시행 2020. 10. 20] 개정 특허법 [시행 2021. 6. 23]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선심사제도란?

  - 심사는 특허심사청구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장은 아래의 특정한 경우의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 또는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3자가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에,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61조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조 제2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은 위 대통령령에 기초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1-14호, 2021. 6. 2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2021-14,20210623)

 

 

2. 2021년 8월 17일 특허법 개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총 8개 규정에 관하여 개정이 이뤄졌고 이 중 한 건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83조제2항)"하였습니다.

 

 

□ 개정 규정

 

이전 특허법 [시행 2021. 6. 23] 개정 특허법 [시행 2022. 2. 18]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생 략)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1년 8월 17일의 특허법 개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1G0A6Q2I5H1P3C3S5F3C5F4V1M8 

 

 ※ 2021년 8월 17일의 특허법 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위 규정을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특허법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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