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219~249면.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Typeface Leg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저자 : 강기봉
[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 관련 유럽연합 조약
1. 글자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2. EU 디자인보호지침 및 EU 디자인보호규정
Ⅲ. 영국의 글자체 보호
1. 글자체의 보호 체계
2.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
3. 디자인법
4. 보호 기간
5.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요약]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글자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에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정설로 굳어져 왔다. 이에 더해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를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글자체 도안을 디자인으로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글자
체 파일의 제작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글자체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글자체 도안을 저작물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영국의 법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법체계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에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등록 디자인법에 의해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글자체는 2001년에 제정된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유럽 공동체 내에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폰트라고 일컬어지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중심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글자체의 이용 과정에서의 글자체 요소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이나 글자체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25년의 제한적인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쟁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의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글자체 이용자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글자체의 건전하고 원활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글자체 보호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자체의 핵심인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에게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글자체의 보호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 입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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