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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김상태,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03.31. 35~68면.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등관리사업 등록제 및 현황
Ⅲ.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Ⅳ.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감독
Ⅴ. 한국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시도와 그 영향
Ⅵ. 결론 및 시사점

 

[요약]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등의 관리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기술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띠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권심의회에서는 1994년 4월에 ‘권리의 집중관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여 2000년 1월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 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동법상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제정 이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지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신탁범위 선택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영리화, 저작권관리사제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고제 등의 변화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입법과 관련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해외의 사례와 다양한 논의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사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작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원문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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