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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학에 입학하여 학부,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려면 학생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일정부분 대학이 치뤄야 할 저작권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지급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 미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비용이 크고 

더욱이 흙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의 학습 환경이 재정적으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알 수 없지만,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88618/N

 

EBS뉴스 - <글로벌 pick>

p>하지만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요크대학을 상대로 이뤄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특히, 일부 교재나 출판물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고 판

news.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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