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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학에 입학하여 학부,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려면 학생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일정부분 대학이 치뤄야 할 저작권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지급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 미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비용이 크고
더욱이 흙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의 학습 환경이 재정적으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알 수 없지만,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8861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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