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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민사사건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준 것 외에도,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의 결과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김국배 기자, 아이뉴스24, 2013.09.13.)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7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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