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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을 맺든 창작이 개입되는 경우라면,
계약과 저작권(내지는 지식재산권)은 늘 따라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생각지도 못했던 침해로 인한 불의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작권 양도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네 권리가 내 권리가 된다"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음악 재생..저작권 위반은 '저작권 지식부족으로..'(강동완 기자, MNB, 2013.08.13)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308121612809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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