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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GPLv3의 경우에는 특허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FSF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국 GPL에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OSS 자체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야 제3자의 권리 침해의 문제겠지말 말이죠.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권동준 기자, 전자신문, 2013.7.20)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801844_1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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