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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특별한 문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문화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적이용을 보장(저작재산권의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와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아프리카TV , 유튜브(YouTube) 등으로 일반화된 1인 미디어는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2019년 12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링크로만 제공합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접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문의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o 발행일 : 2019. 12.
  o 페이지 : 164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 자료 URL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5335

이미지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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