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1. 미국
2. EU
3. 일본
Ⅲ. 관련 규정의 검토
1. 입법배경 및 규정의 내용
2.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
Ⅳ. 법정책적 고려사항
1. 서설
2. 복제 주체의 명시 여부
3. 제3자에 대한 위임
4. 규정 간 관계정립
5.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
6. 백업 복제의 허용 여부
Ⅴ. 결론
[초록]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의 소유자는 해당 컴퓨터에서 제3자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RAM에의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됨에 따라,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유지․보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상당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에 의한 컴퓨터의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했다. 즉, 이 규정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한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재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미국, EU, 일본 등의 저작권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에 입법되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향후의 저작권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전제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미국, 일본, EU 등의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2와 제101조의3 제2항의 입법배경 및 내용을 살펴본 후에 해당 규정들의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 검토와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를 시행하여, 제101조의3 제2항의 적정성, 개정 필요성, 해석론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 https://ils.inha.ac.kr/user/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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