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강행규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은 부처에 따라 법률 및 계약에 취약한 계약 당사자들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과 같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대중문화 분야, 만화 분야, 방송 분야, 예술 분야 및 저작재산권 분야의 22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9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1호」로 기존(2021년 6월 14일 자)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운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별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4호) : 2021년 09월 28일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0호) : 2021년 10월 05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 : 2021년 10월 13일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8호) : 2021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외에도 출판 분야, 프로스포츠 분야,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예규·고시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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