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에 따르면, 에스알픽처스는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처음에 제작한 영상저작물과 이후에 저작된 영상저작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말이 맞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피고의 말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진 기자,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2021.11.17.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116700005?input=1195m
□ 원고와 피고의 주장(기사의 사실관계 요약)
- 원고 에스알픽처스 : 앞서 킹스랜드와 '학교 2021'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만 킹스랜드가 배우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지했는데, 킹스랜드가 이후 래몽래인과 공동으로 '학교 2021' 제작을 진행하고 KBS와 계약했다고 주장
- 피고 킹스랜드, 레몽레인 및 KBS :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와 계약한 드라마와 다른 작품이라는 입장.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픽처스와 드라마 '오 나의 남자들'(가제)를 계약했지만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아 '학교 2020'(이후 '학교 2021'로 명칭 변경)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 작품마저 편성이 불발되었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학교 2021'을 래몽래인과 제작했으므로 해당 작품은 에스알픽처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쟁점 관련 법리
원래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특정한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그 특정한 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복제물 :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 2차적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신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제목과 대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 : 짧은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주제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기초하면, 피고가 KBS 방영 계약한 드라마가 세 번째의 사례에 해당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로 성립된다면 또는 단순히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 사건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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