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의무
저작권법 제104조는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데,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가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 7. 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4.> |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비용 지급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5.08.17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 2015.08.1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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