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대체로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고 피해자가 1심법원의 판결 종결 전까지 침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검사의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 관련 글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 아래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12월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 및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범 시행(’21.12.1.~‘22.12.31. /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 시범시행 정책효과 평가(’22. 11월)
  • 전국 확대 시행(‘23년~)

 

□ 검찰연계조정제도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을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에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20193년 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2019 기준 11%불과하므로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자료에 기초하면, 당사자 간의 불합리한 합의 시도 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에서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에 의해 침해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형사소송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조정은 저작권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5일부터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을 조정을 갈음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부 구성 : 합의부 8개(부당 3명), 단독부 11개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조정업무 수행(문체부장관이 위촉, 총 25명)
  • 조정의 신청 :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 신청(제114조의2)
  • 조정비용 : 조정 신청금액에 따라 1만원 내지 10만원까지의 금액 납부
  •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 원칙(제115조)
  • 조정의 성립 :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제117조)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 2. 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원문 : https://www.copyright.or.kr/notify/press-release/viewPress.do?brdctsno=5006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보도자료_최종.hwp
0.49MB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