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기봉, 저작권법상 변환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70호, 세창출판사, 2013.0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일반론
Ⅲ. 해외 저작권법상 변환 행위에 관한 법적 성격 검토
Ⅳ. 변환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현행법상 문제점
Ⅴ. 결론

 

[논문 서론]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4호와 제101조의4 및 제35조의3에 의해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고 있고, 제35조의3에 의해서도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중 제2조 제34호는 제101조의4에 규정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를 복제 또는 변환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는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6조의 디컴파일 행위와 사실상 같다.
  그러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상에는 변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다. 즉, 변환의 법적 성격을 복제로 해석하는 견해와 번역이나 개작 등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로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변환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2조 제34호의 변환 행위의 법적 성격과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110626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