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3.3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판례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
Ⅲ. 판례의 재검토
1. 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판례의 재검토
Ⅳ. 결론
[서론]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별개이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의 보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해 3중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것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고, 후자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한・EU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의 금지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배포, 판매 등(이하 “예비행위”라 한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시행 2011.7.1.) 제104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판례들에서의 기초이론과 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전 판례들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에 의해 현행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판결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 전문: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_지적재산&정보법_20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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