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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1747, 제안일자 2021.7.26)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2.do

 

 

□ 제안이유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 개정 규정

 

아래와 같이 원래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되어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현행과 같음)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축, 확충ㆍ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개정안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검토보고서

    (한성구(전문위원),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 3~4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연구시설과 관련하여 중이온가속기,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불확실성이 높아 구축 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형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사업기간의 관리 등을 적용받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사전기획 강화, 평가체계 개선, 의사결정체계 구축 등 사업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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