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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1월 12일(금)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31건을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건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혁신금융서비스는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금융혁신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17호, 2021. 4. 20., 일부개정])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제2조 제5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https://www.law.go.kr/법령/금융혁신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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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별표에 규정된 제2조 제1호의 금융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삭제 <2021. 4. 20.>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 「농업협동조합법」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보험업법」

13.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산림조합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새마을금고법」

17. 「선박투자회사법」

18.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외국환거래법」

23. 「은행법」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6. 「전자금융거래법」

27. 삭제 <2021. 4. 20.>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9. 「전자서명법」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2. 「중소기업은행법」

33. 「한국산업은행법」

34. 「한국수출입은행법」

 

혁신금융사업자는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런 점에서 금융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들에게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등과 국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입니다(제5조). 금융회사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한편,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혜택

 

혁신금융사업자는 ①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및 ②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제16조).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로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하며(제19조),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를 가집니다(제23조).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또한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26조).

 

 

□ 2021년 11월 12일(금)에 결정된 혁신금융서비스(전체 인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1.12.), '21.11.1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 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1, 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특례 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ㅇ ’22년 5월(한국투자증권), ’22년 6월(미래에셋증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6]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2월(키움증권), ’22년 5월(교보증권), '22년 6월(현대차증권), '22년 7월(BNK자산운용)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7~27]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

  *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하나,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자기재산을 활용하고 그 손익이 증권사에 귀속되는 본 건 거래구조상 투자매매업 해당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부 증권사(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하여서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도 인정.

 

[기대 효과]

ㅇ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28]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2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서비스 주요내용]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ㅇ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벨소프트)

 

[서비스 주요내용]

ㅇ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식 선불카드만 발급 가능하나,

  →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원화 140만원 상당*) 등을 감안,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가 상향(50만원→100만원) 되도록 특례를 부여.

  * 문체부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기대 효과]

ㅇ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1]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서비스 개요] (20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

 

[지정기간 연장] (2021.12.18. ~ 2023.12.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2]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서비스 개요] (20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 →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지정기간 연장내용] (2021.12.18. ~ 2023.12.17.)

ㅇ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

 
□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

ㅇ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 당일부터 시작되어,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되었으나,

ㅇ 금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에 따른 지정기간 예시(2년 지정 가정)

구 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서비스 출시일 지정기간 만료
기 존 ’22.1.1. ’22.6.1. ’23.12.31.
변 경 ’22.1.1. ’22.6.1. ’24.5.31.

 

ㅇ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

 

 

  ※ 보도자료 원문 : https://www.fsc.go.kr/no010101/7685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2021년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428~460호)https://www.fsc.go.kr/po040200/7687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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