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1월 11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 가결되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번호 2113223, 제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1-11-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O1J0M2G0I1F1E0Q9I2V1Z3G0T9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수정 및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공포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부칙 제1조에 이 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중 문제가 된 규정 및 찬반론(제23조의3 제1항)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9호, 2011. 5. 19., 일부개정])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안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다른 규정들과 달리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인 2013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이 대립해 왔다고 합니다.

 

  ▷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입장 : 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감소 및 수면시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② 보호자 등 성인의 개인정보 이용 등 우회적 방법으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③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여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설비·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중소개발사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 : 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위험군이 셧다운제 도입 이후 감소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 부모의 지도감독이 취약한 청소년이 12시 이후까지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며, ③ 자제력과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다.

 

 -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중독포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14개 건강복지 관련 전문학회/협회,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좋은교사운동, 깨끗한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아이건강국민연대,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 시민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탁틴내일 등 59개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개인 3,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 2021.7.22.(차인순(수석전문위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9., 5면 재인용)

 

물론, 게임 산업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의 비교 

 

한편,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과 관련한 규정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게임 이용시간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률은 선택적 차단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소년 보호법」(폐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현행)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근거조항 제26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적용연령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적용방식 일률적 차단 선택적 차단
적용게임 인터넷게임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게임물은 제외됨
주요내용 심야시간(0시∼6시) 동안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게임 제공 금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제한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불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출처 : 차인순(수석전문위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9., 9면.

 

 

□ 「청소년 보호법」 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의 법률안들에 대한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순번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02 전용기의원 2021. 6. 25. ○제391(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1. 9.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391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 상정 후 축조심사
2111332 허은아의원 2021. 7. 5. ○제391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회부(2021. 9. 27.)
○제391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 상정 후 축조심사
2111427 권인숙의원 2021. 7. 9.
2112439 류호정의원 2021. 9. 3.
 
위 대안에 따르면, 이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안 제3장).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라.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표와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출처: 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11.

 

 

□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개정 규정

 

현 행 법 률 개 정 법 률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6(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중독·과몰입----------------------------------------------------------------------------------------------------------------------------------------------------------남용을 예방하고---------------------------청소년과 그 가족에--------상담·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표의 출처: 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11., 7~8면.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