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114215, 제안일자 2021-12-30)」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대안은 아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아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것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 따라 제5조 제3항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발의일 | 심사경과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7840 | 김승수의원 등 13인 | ‘21.2.2 | 상정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4.19) |
소위심사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 ||||
2110340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1.5.24 | 상정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9.13) | |
소위심사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26조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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