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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제13조는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원래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규정된 것이지만, 2022년 9월 25일에 이것이 폐지되고 위 법률의 제13조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19. 12. 3.>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위 규정들을 비교해 보면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에는 4 가지의 불공정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그대로 규정되었지만 제13조 제1항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추가되어 위의 4 가지 외의 다른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에 대해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표 1]에 아래와 같이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이에 준하거나 기초하여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리고 2022년 9월 25일 이후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두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6. 2.>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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