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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2월 28일에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10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부칙 (2022. 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
상기한 바와 같이,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하며,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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