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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14세 미만(만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전제로 경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며, 이것에서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외에도 심신장애인과 농아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렇지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http://cpcstory.blog.me/70190454112),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http://yklawyer.tistory.com/211, 윤경 변호사). 이때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386). 소년부 판사는 해당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blaw.ne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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