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4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13년 7월 16일 공포되어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며, 이와 관련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 저작권법은 다음 UR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URL: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11903&PROM_DT=20130716&HanChk=Y
이 사이트에 개시된 개정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함(안 제33조).
개정조문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 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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