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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교사, 부모 등이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753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4년 2개월(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13년 5개월(대법원 1977.5.24 선고 77다354 판결) 등의 미성년자에 대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만 14세 정도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은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인천지법 2015.7.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753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사(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부모(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에게 감독의무가 있는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제753조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친권자에게는 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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