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 것, 외부로 표현된 것(표현∙아이디어 이분법), 창작성이 있는 것(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등 3가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거성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또한 실질적 유사성은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에 대해 문제되는 저작물을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판례는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 부분이 있다면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접근가능성과 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로 유사성이 있어 의거성이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저작물(피침해 대상, 모형)에서 저작물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부분)에 대해 대상 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스콜라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원심 판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크래커플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과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저작권 분야 > 원더풀 저작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0) | 2018.11.03 |
---|---|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0) | 2018.10.07 |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0) | 2017.04.22 |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0) | 2017.04.21 |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13.7.16 법률 제11903호 시행일 2013.10.17) 안내 (0) | 201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