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에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폐지])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를 저작권법으로 통합([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한 바 있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이 현행 저작권법의 제101조의3, 제101조의4 및 제101조의5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이므로 이 조항들 이외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즉,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적용되고, 컴퓨터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다만, 저작권법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의 규정들과 동일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101조의3의 규정은 제23조, 제25조, 제30 및 제32조와 내용에서는 다소 상이하다. 이에 대해 제101조의4 및 제101조의5는 컴퓨터프로그램에만 특화된 내용이다.
※ 저작권법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저작권법 제38조). 그렇지만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의 특별법이었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도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4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 분야 > SW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퓨터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자도 침해자가 될까? (0) | 2021.08.25 |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 등록 및 권리 발생 (0) | 2021.08.18 |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0) | 2018.12.26 |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0) | 2018.10.14 |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저작권 침해 여부 (0) | 2018.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