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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등의 일본 과일 품종에 대해 한국 등 해외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한국, 중국 등에서 재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정영효 기자, 개발한 건 우리인데, 한국이 돈 버는 황당한 상황…日 '울상'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한경, 2021.08.15 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154831i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21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36 , UPOV 공식 승인 문서 : https://www.upov.int/edocs/pressdocs/en/upov_pr_049.pdf

 

그리고 기존에 「종자산업법」에 있었던 규정을 분리하여 2013년 6월 2일에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함에 의해 식물신품종의 출원,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품종보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 종자산업법 : https://www.law.go.kr/법령/종자산업법

 

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제4조에 속지주의(품종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에서 해당 품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같은 재외자(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한국어 번역문 :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International%20Convention%20for%20the%20Protection%20of%20New%20Varieties%20of%20Plants# 

 

또한 위 협약은, 제6조(신규성, Novelty) (1)(ii) 에 따라 최초 출원국 외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사례를 나누어) 4년, 또는 수목류(trees) 또는 덩굴류(vines)의 경우에 6년 내에 출원해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최초 등록국 외의 국가에 출원 시에 12개월(1년)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에 품종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타국에 품종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품종을 보호 및 육성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 신품종의 등록과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점적인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주요 국가에 신품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품종의 국내 등록과 달리 해외 등록은 적정한 정보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신품종이 적절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제도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품종 등록을 위한 품종보호출원 기관 : 작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산림청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 담당

    - 국립종자원(농림수산식품부) : https://www.seed.go.kr/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청) : https://nfsv.forest.go.kr/

    - 수산식물품종보호시스템(국립수산과학원) : http://www.nifs.go.kr/

 

 

 * 대표 이미지 출처 : 들판 14, 이광기,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자유이용,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3813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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