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원칙적으로 실손해 배상(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에 기초합니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도 법률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두 실손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물론,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실손해를 그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자료는 이러한 손해 산정을 부정확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료를 위한 법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식재산 관련 법률은 피해자가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방법들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이와 관련한 사안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1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손해배상(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한 기초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판결의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 판례의 내용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심리ㆍ판단 및 석명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부적절한 원가자료의 제출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
피고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고시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재산정된 공단산출가격인 92,600원이 최저가격이 되고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을 협의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위와 같이 모두 감액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상,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최종 고시가격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결정된 125,000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고시가격이 책정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가격 협의의 참고가 될 기준가격들이 낮아졌음에도 그 고시가격만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여지는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제조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발생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 법원의 손해액 인정
이 사건과 같이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단산출가격은 재산정할 수 있으나,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을 협의할 경우 결정될 고시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기존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비율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진정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특정할 수 있고, 또는 공단산출가격이 최저가격이어서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 협의를 진행하여 고시가격이 결정되었던 다른 제품들의 자료가 일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격 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제품들의 각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그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뒤 원고가 입은 손해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인정 및 그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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