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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상표법상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표의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인가?

 

상표법의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이와 같은 표장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독점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아래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정의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º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º 위 행위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상표의 사용"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표시하는 법에 정해진 몇 가지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위 행위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복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 저작권 침해인가?

 

상표에 이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면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의 저작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 상표의 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 여부와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로 다루지만, 이에 더해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적으로 상표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표를 보고서, 책 등에 이용할 때는 글 내용의 일부로 이용되는 한 저작권법상의 인용(제28조)이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서 상표를 특별한 문제 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성립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부정경쟁 행위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는 아래의 행위들을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위 둘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렇지만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복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디자인권 침해인가?

 

상표법의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표장 중에서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디자인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실시를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

 

그래서 이러한 표장에 의한 상표를 상품화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실시 행위를 한다면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과 달리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이 상품에 적용되었을 때 그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복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의 침해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facebook 등록상표 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첫 번째 상표 등록번호 : 4500367750000

      - 두 번째 상표 등록번호 : 450075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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