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8호로 개정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845
이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침의 목적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은 우리나라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원칙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할 때, 우리나라 소개글을 번역하여 제공할 때 등입니다.
이 지침은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제5조(자연 지명), 제6조(인공 지명), 제7조(문화재명),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제9조(정거장명), 제10조(음식명) 등의 규정을 통해 번역의 원칙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정보를 연결하여 규정(이 경우에는 제시된 법률의 표기법을 따릅니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침에는 별표 자료로 후부 요소 번역어 일람표, 영어 주요 약어 목록,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음식명 영어 세부 번역 지침, 음식명 중국어 세부 번역 지침 및 음식명 일본어 세부 번역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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