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규제받습니다.
2021년 1월 21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7535, 제안일자 2021.01.21.)」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2월 2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률의 개정이유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이므로, "일각에서는 데이터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그리고 개정 내용은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안 제2조제1호 카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래의 4)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며 1) 내지 3)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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