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비맥주가 에프앤티의 출원상표 '라온맥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매일경제, 2021.11.22.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1/108852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출원상표의 현황
에프앤티는 "라온맥주"라는 상표를 2021년 5월 18일에 출원한 후에 2021년 7월 22일에 출원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에 이의신청을 받아 특허청이 이의심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511) 상품분류 : 11판 32
(220) 출원번호(일자) : 4020210102521(2021.05.18)
(731) 출원인 :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티
(260) 출원공고번호(일자) : 4020210094896(2021.07.22)
법적상태 : 공고
이의신청 일자 : 2021.09.16
이의신청 상태 : 이의심사 착수
※ 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출원공고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고 이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이의신청 : 공중심사 2개월
위와 같이 출원공고 후에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60조).
-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및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고,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사관합의체의 심사장은 이의신청서 복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그렇지만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2조 내지 제66조).
이외에 심사관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에 의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절차(이미지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
□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합니다.
한편,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상표권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직권으로 상표등로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오비맥주의 이의신청과 에프앤티의 손해배상 청구
위 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자회사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Hand&Malt)가 '라온 위트 에일(RAON WHEAT ALE)'이라는 맥주를 2021년 6월(핸드앤몰트 공지)에 출시했고, 에프앤티의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비맥주는 이 규정들에 기초하여 '라온 위트 에일'이 '라온맥주'에 대해 (상표등록은 되지 있지 않지만) 선사용 상표이므로 '라온맥주'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일이 '라온 위트 에일'의 출시일보다 앞서 있지만 오비맥주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라온 위트 에일 (이미지 출처 : 핸드앤몰트 https://www.handandmalt.com/beer/can)
다만, '라온 위트 에일'이 이것의 정식 출시일 전에 이미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지, '라온'이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다른 감춰진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온맥주(http://www.raonbeer.com/)는 8종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라온맥주 캔맥주 4종 (이미지 출처 : 라온맥주 http://www.raonbeer.com/?act=info.page&pcode=sub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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