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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청은 2021년 10월 21일에 전면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에 개정된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고시 및 시행하였습니다.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기술된 물품류 구분의 원칙 중 화상디자인에 관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은 제14류-04군으로 분류한다. 단,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류 및 군으로 분류한다.

 


제14류-04군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시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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