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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소고", IP & Data 法, 제1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12., 77~110면.
[목차]
Ⅰ. 서론
Ⅱ.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1. 메타버스의 현황 및 발전
2.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의 미래
3.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
Ⅲ.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및 특허
1.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2. 특허제도와 메타버스
3.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발명과 특허
Ⅳ. 결론
[국문초록]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Universe)’를 결합한 것으로, 1992년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이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환경이 변화되고, 미래에는 인간이 메타버스 환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이용자의 창작이 이뤄지는 경우에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신문명에 관련한 저작권법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세계를 전제로 한 산업재산권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을 산업재산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 발명은 물리적인 시스템, 컴퓨팅 기능의 향상 등을 이유로 가능하지만, 가상 환경은 ‘자연법칙’과는 동떨어진 공간이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은 메타버스 환경을 창작한 자의 사전 설정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넘어서는 요소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현재의 메타버스와 특허발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에 의한 창작물, 즉 발명과 이것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환경이 변화되고, 미래에는 인간이 메타버스 환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이용자의 창작이 이뤄지는 경우에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신문명에 관련한 저작권법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세계를 전제로 한 산업재산권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을 산업재산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 발명은 물리적인 시스템, 컴퓨팅 기능의 향상 등을 이유로 가능하지만, 가상 환경은 ‘자연법칙’과는 동떨어진 공간이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은 메타버스 환경을 창작한 자의 사전 설정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넘어서는 요소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현재의 메타버스와 특허발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에 의한 창작물, 즉 발명과 이것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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