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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2, 219-246면.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의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
Ⅲ.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
Ⅳ. 규정의 법적 문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저작권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이것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으로 개정)"과 같이 제101조의3 제1항 6호와 제101조의4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블랙박스 분석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각각 동 지침 제5조 제3항과 제6조를 참고하여 입법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기본적 해석과 제101조의4와의 관계에 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의 규정과 비교⋅검토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를 논한 후에 규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13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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