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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2021. 8. 30., 일부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투기과열지구 주석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시 의창구(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지정 시기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석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2011년 12월 22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및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으나, 2017년 8월 3일에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제63조 제1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주택법 제63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LTV, DTI, DSR 규제의 차별적 적용

 

※ 관련 글

  -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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