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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년 8월 30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조정대상지역 각주 내용
서울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주8) 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청주시(주12)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각각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 가능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2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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